대신 받되, 그 줄의 몫 안에서
재산을 남긴 분보다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났다면, 그 자녀의 자녀나 배우자가 해당 자녀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대신 받는 사람이 늘어도 그 자녀 줄의 전체 몫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복잡한 가족 관계, 한눈에
관계만 고르면 상속받을 몫이 바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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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와 인원수만으로 계산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세 가지
재산을 남긴 분보다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났다면, 그 자녀의 자녀나 배우자가 해당 자녀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대신 받는 사람이 늘어도 그 자녀 줄의 전체 몫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배우자는 자녀 한 명보다 1.5배를 받는 것으로 계산합니다. 먼저 세상을 떠난 자녀의 줄 안에서도, 그 배우자는 손자녀 한 명보다 1.5배를 받습니다. 손자녀는 모두 살아 있고 상속 자격이 있다는 전제입니다.
유언, 생전 증여, 간병에 대한 기여, 채무나 상속포기 등이 있으면 실제 몫은 달라집니다. 관계가 복잡하거나 다툼이 있다면 서류를 갖추어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해 주세요. 이 계산은 법률 상담이나 대리가 아닙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11월 7일 대한민국 표준시에 확인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이후 개정과 개별 사건의 경과규정은 따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