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한 계산부터, 차근차근
지연이자 계산
지연이자 계산으로 원금·기간·연이율에 따른 단리 금액을 확인하고 소장 송달일 전후의 기간을 나누어 보세요.
참고 계산 결과
항목을 확인하고 계산하기를 누르세요.
연 5%·6%·12%는 적용 조건이 다릅니다
민법 제379조는 다른 법률이나 약정이 없는 이자 있는 채권의 법정이율을 연 5%로 정합니다. 상법 제54조의 상행위로 인한 채무 법정이율은 연 6%입니다. 두 이율은 모든 돈 거래에 무조건 적용되는 공통 수수료가 아니며, 어떤 채권인지와 지체가 시작되는 날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대통령령 이율은 연 12%입니다. 금전채무 이행을 구하는 소장 등에 대한 송달 다음 날부터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행의무의 존재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한 기간 등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송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12%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간을 나누는 방법
이자가 실제로 발생하기 시작하는 첫날과 마지막 날은 모두 포함합니다. 송달일을 입력하면 송달일까지는 앞 이율, 그 다음 날부터는 뒤 이율을 적용합니다. 첫날보다 먼저 송달됐다면 전체 기간에 뒤 이율이 적용됩니다. 송달일을 비우면 전 기간에 앞 이율만 적용합니다. 날짜는 대한민국의 달력 날짜로 입력합니다.
계산식은 원금 × 연이율 ÷ 100 × 일수 ÷ 365입니다. 복리 없이 각 기간의 금액을 더하고, 원 미만은 결과 화면에서 반올림합니다. 윤년에도 365일을 분모로 쓰는 간이 방식이므로 약정·판결의 연 단위 계산이나 366일 일할 방식과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계산 보기와 적용 한계
원금 1천만원을 365일간 연 5%로 계산하면 단리 이자는 50만원입니다. 원금을 중간에 갚았거나 청구금액을 늘린 경우에는 금액과 기간별로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이 도구는 변제충당, 이율 변경의 경과규정, 약정이율의 적법성, 기산일의 법률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과거 사건의 15%·20% 등 구 이율도 자동 적용하지 않습니다.
계산 근거와 공식 자료
아래 내용은 2026년 11월 7일 대한민국 표준시에 확인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이후 개정과 개별 사건의 경과규정은 따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