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한 계산부터, 차근차근
법정상속분 계산
법정상속분 계산으로 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방계혈족의 순위와 배우자의 몫을 확인하세요.
참고 계산 결과
항목을 확인하고 계산하기를 누르세요.
누가 먼저 상속받나요?
먼저 직계비속을 살피고, 없다면 직계존속, 그다음 형제자매, 마지막으로 4촌 이내 방계혈족을 확인합니다. 앞 순위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뒤 순위는 제외됩니다. 같은 순위에서도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먼저이므로, 자녀와 손자녀 또는 부모와 조부모를 한 칸에 함께 세지 마세요.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함께 상속받으며, 함께 받을 각 사람보다 1.5배의 비중을 가집니다. 두 순위가 모두 없으면 배우자가 단독 상속하고 형제자매 등은 제외됩니다. 배우자가 없으면 해당 순위 사람끼리 균등하게 나눕니다.
분수로 읽는 계산 보기
배우자와 같은 촌수의 자녀 두 명이면 비중은 3 대 2 대 2입니다. 따라서 배우자는 3/7, 자녀는 각각 2/7입니다. 배우자 없이 부모 두 명만 있으면 각각 1/2입니다. 결과는 협의분할이나 유언에 따른 실제 취득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도구가 판단하지 않는 사항
입력 인원은 모두 상속 자격이 있다는 전제입니다. 태아, 상속포기, 결격, 상속권 상실, 입양관계, 특별수익·기여분 및 동시 사망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미 사망한 자녀를 살아 있는 자녀 수에 더하면 잘못된 결과가 나옵니다. 먼저 사망한 자녀의 줄은 대습상속 계산을 이용하세요.
계산 근거와 공식 자료
아래 내용은 2026년 11월 7일 대한민국 표준시에 확인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이후 개정과 개별 사건의 경과규정은 따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