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한 계산부터, 차근차근
소송비용 계산
소송비용 계산으로 민사 제1심의 인지대와 송달료 예납액을 살펴보세요. 전자소송 인지대 감액과 최신 송달료 단가를 반영합니다.
참고 계산 결과
항목을 확인하고 계산하기를 누르세요.
민사 제1심을 시작할 때의 비용
금전 지급을 청구하는 민사 제1심 소장의 인지대와 송달료 예납액을 계산합니다. 반소·항소·상고·지급명령·가사·행정·보전처분 등에는 다른 기준이 있으므로 이 결과를 그대로 쓰지 마세요. 소가는 소송목적의 값이며, 원금과 함께 청구하는 이자·지연손해금은 보통 별도로 더하지 않습니다. 소가를 정할 수 없는 사건은 법원 안내를 먼저 확인하세요.
인지대의 구간별 산식
소가 1천만원 미만: 소가 × 0.005.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소가 × 0.0045 + 5천원.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소가 × 0.004 + 5만5천원. 10억원 이상: 소가 × 0.0035 + 55만5천원입니다. 인지법 제2조에 따라 1천원 미만이면 1천원, 그 이상이면 100원 미만을 버립니다.
전자소송에 동의한 등록사용자가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등 제16조의 요건을 충족하면 그 인지액의 10분의 9를 표시합니다. 예를 들어 소가 1천만원이면 종이 소장 인지대 5만원, 전자소송 인지대 4만5천원입니다.
송달료는 전원 예납 기준의 준비금입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된 법원 공지의 일반 소송 1회 송달료 5,640원을 사용합니다. 소가 3천만원 이하 소액사건은 당사자 수 × 10회분, 그보다 큰 일반 제1심은 당사자 수 × 15회분입니다. 종이 소송에서 원고·피고 각 한 명인 소액사건이면 112,800원입니다.
이 도구의 송달료는 전자소송을 선택해도 원고·피고 전원의 예납 기준으로 표시하는 보수적 준비금입니다. 전자소송 동의 등록사용자 본인 몫의 예납 제외 등은 자동 계산하지 않아 실제 접수 화면보다 클 수 있습니다. 실제 송달료와 합계 납부액은 법원 전자소송 접수 화면에서 반드시 다시 확인하세요. 남은 송달료 환급이나 추가납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체 소송비용과 다른 점
변호사 보수, 감정료, 증인 여비, 번역료와 집행비용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여기의 합계는 상대방에게 돌려받을 수 있는 비용을 확정하는 계산도 아닙니다. 접수 전 준비금과 실제 납부액을 구분해 읽어 주세요.
계산 근거와 공식 자료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6조 전자소송 감액 ↗
- 대전고등법원 · 1회 송달료 변경 공지 ↗
-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 송달료 사건별 회분 ↗
- 법원 전자소송 · 실제 납부액 확인 ↗
- 법원 소액사건의 대상 · 3천만원 경계 ↗
아래 내용은 2026년 11월 7일 대한민국 표준시에 확인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이후 개정과 개별 사건의 경과규정은 따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