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한 계산부터, 차근차근
양육비 계산
양육비 계산으로 서울가정법원 2021년 양육비산정기준표의 소득·나이 구간별 평균양육비와 분담액을 확인하세요.
참고 계산 결과
항목을 확인하고 계산하기를 누르세요.
최신 공개 기준표를 구간대로 읽습니다
2026년 11월 7일 대한민국 표준시에 서울가정법원에서 확인한 공개본은 2021년 양육비산정기준표입니다. 2021년 12월 22일 공표, 2022년 3월 1일 시행 자료이며, 법원은 2026년 7월에도 이 기준표와 해설서를 게시했습니다. 이 계산기는 연도를 임의로 바꾼 표가 아니라 그 원본의 평균양육비 66개 값을 사용합니다.
부모의 세전 월평균 합산소득과 자녀의 만 나이 구간이 만나는 칸을 고릅니다. 소득에 따라 칸 사이를 보간하거나 임의 비율로 인상하지 않습니다. 표시 금액은 해당 칸의 평균양육비이며, 법원 원본에 함께 적힌 양육비 구간의 상한·하한을 확정액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표준양육비와 비양육자의 분담액
기준표는 양육자녀 2인인 4인 가구의 자녀 한 명당 평균양육비입니다. 표준양육비 전체가 곧 상대방이 내야 할 금액은 아닙니다. 이 도구는 한 자녀의 표준양육비에 직접 입력한 비양육자 분담비율을 곱합니다. 여러 자녀는 각각 계산해 더하되 자녀 수에 따른 가감 사정은 따로 고려해야 합니다.
법원 예시에서 합산소득 450만원, 만 8세 자녀의 평균양육비는 114만원입니다. 비양육자 비율이 60%이면 684,000원입니다. 같은 가구의 만 15세 자녀는 1,402,000원이며, 두 자녀 합계에 60%를 곱하면 1,525,200원입니다.
법원 판단을 대신할 수 없는 이유
부모의 재산, 거주지역, 자녀 수, 고액 치료비·교육비, 개인회생 등으로 가산·감산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다고 양육 책임이 자동으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소득이 모두 0인 경우 분담비율을 기계적으로 0으로 정하지 말고 개별 확인을 받으세요. 만 19세 이상, 과거 양육비, 분담비율에 대한 다툼, 특수한 돌봄 비용은 이 표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기준표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확정표가 아닙니다.
계산 근거와 공식 자료
아래 내용은 2026년 11월 7일 대한민국 표준시에 확인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이후 개정과 개별 사건의 경과규정은 따로 확인해 주세요.